워싱턴 주 상·하원에 관련 법안 상정돼 관심
운전 못하는 노인들 대상
골프 카트를 일반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워싱턴 주의회에 상정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타미 그린 하원의원(민주·레이크우드)은 골프 카트를 자전거 전용도로나 인도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을 제출했고, 매리 마가렛 허겐 상원의원(민주·카마노 아일랜드)도 지방도로에 골프 카트 운행을 허용하자는 법안을 제출해 이미 교통분과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이들은 정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는 노인들이 동네를 자유롭게 나다닐 수 있도록 골프 카트의 일반도로 진입을 허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타코마 인근 오팅 시는 4개월 전 골프 카트를 시내 대부분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했다. 3년 전 조례를 확정한 동부 워싱턴의 소읍 리버티 레이크 시에는 골프 카트가 자동차만큼이나 많다.
하지만 경찰 등 관계당국은 동네 거리라 할지라도 안전장치가 없는 골프 카트가 일반 자동차와 충돌하게 되면 인명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상정된 법안에는 안전벨트 부착, 최저 허용연령, 면허소지 여부 등 세부 사항이 빠져 있어 미성년자들의 사고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보호자들은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일 수 있다며 찬성하고 있다. 이들은 골프 카트 외에 최고 속도 20마일 이하로 운행되는 4륜 전기작동 차량은 모두 일반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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