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 불일치로 재판 무효
연방검찰 재기소로 2차 재판 열릴 듯
자동차를 훔친 15세 여학생을 시 구치소에 수감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 킹 카운티 셰리프 대원의 재판이 무효 선언됐다.
킹 카운티 지법의 마이클 J. 팍스 판사는 22일 오후 12인의 배심원 중 11명이 폴 쉬엔(32) 전 대원의 유죄를 인정했으나 한 명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 배심평결 불일치에 따른 재판 무효를 선언했다.
쉬엔은 연방검찰의 재기소에 따라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며 만약 이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5,000달러 벌금과 최고 1년 징역형으로 예상됐던 형량도 다소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쉬엔은 법적 보호자의 자동차를 친구와 함께 훔친 혐의로 2008년 11월 붙잡힌 말리카 칼호운(체포당시 15세)이 벗은 운동화에 급소 부위를 맞자 그녀를 강압적으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2차례 강타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칼호운은 아무 생각없이 신발을 벗어던진 것이 우연히 쉬엔 경관에 맞았다며 억울함을 표시했고 쉬엔 대원은 체포와 폭행장면이 담긴 폐쇄회로 TV 화면이 공개되면서 강압수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해 지자 해고된 바 있다.
칼로운 당시 사건을 빌미로 카운티 당국에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12만 5,000달러를 받아냈다.
이 사건의 재판은 지난 11월 시작됐지만 순찰 중이던 시애틀 경찰관 티모시 브렌튼을 총으로 사살한 크리스토퍼 몬포트 아파트에서 쉬엔의 자택 주소가 발견되자 팍스 판사는 이번 케이스가 몬포트 사건으로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해 몬포트 사건수사가 종료된 후 배심원 을 선정해 재판이 1월로 연기된 바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