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대폭 낮추고 황색신호 길게”
허스트 의원, “범칙금 늘리려 시민생명 담보 안될 말”
시애틀 등 주요도시 교차로의 적색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 설치 규정을 워싱턴 주정부가 통합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돼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크리스 허스트 주 하원의원(민주·이넘클러)은 카메라가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를 질주하는 차량을 찍어 벌금을 부과하지만 황색신호가 너무 빨리 적색신호로 바뀌는 바람에 오히려 사고발생확률을 증가시키고 있다며 황색신호등이 4초 이상 계속되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스트 의원은 또 최고 124달러까지 부과되는 벌금도 24달러로 대폭 낮춰 단속보다 계몽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부 시 당국이 황색신호 시간을 줄여 벌금수입을 더 올렸지만 오히려 교통사고 발생율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범칙금 수입을 늘리려고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하는 교통정책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달 초 스포켄 지역 일간지 스포켄 리뷰 지는 카메라 설치 후 사상자 발생확률이 높은 T-자 형 충돌사고는 줄었지만 뒤따르던 차가 서행차량의 뒤를 받는 사고는 늘었다고 보도했고 시애틀 시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카메라 설치 후 교통사고 발생이 급감한 지역은 30~50%가 줄어든 브레머튼이 유일하지만 브레머튼의 경우 황색신호 시간이 3.5초로 다른 지역보다 다소 긴 편으로 조사됐다.
허스트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주 하원 교통분과위원회에서 청문회를 거친 이후 본회의 상정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