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6명, H마트 상대로 법원에 사전신청 소장 내
유통기한, 원산지 표시 등 위·변조 주장
페더럴웨이와 린우드에 매장을 갖고 있는 대형 식품점 H-마트가 “유통기한 및 원산지 표시를 변조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한인소비자 6명이 킹 카운티 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위한 사전신청서를 제출했다.
소피아 송, 제이미 림, 사라 리씨 등 이들 원고는 H-마트가 냉동ㆍ냉장 식품 및 건어물, 곡물 등의 유통을 담당하는 자회사 ‘서울 트레이딩’을 통해 상당수 제품의 유통기한이나 원산지 표시를 바꾼 뒤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위임을 받은 박용석 변호사는 “유통기한 위ㆍ변조 작업에 직접 투입됐었다고 주장하는 전 직원의 제보와 증거가 확보된 상태”라고 밝히고 “법원으로부터 집단소송이 가능한 케이스라는 통보를 받으면 광고 등을 통해 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들을 규합할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집단소송 사전신청 접수 후 3~4개월 내에 집단소송이 가능한 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인 유모씨는 H-마트에 근무하다가 서울 트레이딩으로 전보돼 유통기한 위·변조 작업에 투입됐으며, 화공약품으로 인한 직업상해를 이유로 H-마트 측과 갈등을 빚다가 해고됐고, 양심선언 의사를 밝힌 후 치료비를 지원해주겠다는 권중갑 H-마트 회장의 확인서를 받고 복직했으나 치료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박 변호사에게 소송 제기를 의뢰했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박 변호사에게 자신이 작업 도중 틈틈이 촬영했다고 주장한 화면과 증거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증거품에는 기한 지난 유통기일이 찍힌 포장비닐 외에 서울 트레이딩의 로고가 찍힌 ‘유통기한 체크 리스트 및 냉동·냉장 특별관리 리스트(2008년 당시 서류)’ 등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11월13일 소장을 제출한 박 변호사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유사한 케이스의 판례가 없어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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