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트레이딩, “협박 받아 억울, 법적 대응 나설 계획”
H-마트에 물건을 납품하는 서울 트레이딩(사장 황도준)은 한인 6명이 유통기한과 원산지를 변조했다고 주장하며 집단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사전신청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협박을 받고 있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H-마트와 자회사인 서울 트레이딩은 이동훈 변호사를 선임, 이번 소송에 대응하고 있으며 오는 26일 피고측 해명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H-마트 측은 “이번 케이스와 관련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으며 26일 법원에 제출할 해명서에 모든 진실을 밝힐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H-마트 측은 일부 실수가 있었지만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한 전 직원 유모씨가 다른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증거로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케이스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유씨가 유통기한을 변조했다고 주장하는 제품 가운데 상당수는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 처분하도록 지시한 것을 가지고 가서 몰래 촬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씨는 과거 다른 한인 유통업체에서도 비슷한 케이스에 연루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H-마트 측 변호인단은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유씨를 상대로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H-마트 관계자는 “재판 결과를 지켜보면 왜 이번 소송이 제기됐는지 상세하게 알게 될 것”이라며 “H-마트는 여전히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좋은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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