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오리건·캘리포니아 등서 합법화 발의안 추진
마리화나(대마초)의 소지 또는 재배가 서부 연안주를 중심으로 합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해 말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화된 13개 주에 연방정부가 개입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후 마리화나 흡연권리를 주장해 온 단체들은 ‘의료용’이란 꼬리를 떼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변호사 2명 등 5명의 워싱턴주 마리화나 흡연옹호론자들은 21세 이상의 마리화나 재배나 소지를 의료용에 상관 없이 합법화하자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을 11월 선거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들은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면 단속에 필요한 경찰력과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며 24만1,000여명의 지지서명을 모으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오리건주도 마리화나를 상업적으로 재배해 약국 기능과 비슷한 판매점을 통해 분배할 수 있도록 하는 발의안이 제기될 움직임이다.
워싱턴과 오리건의 현행 법에 따르면 말기환자 등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마리화나를 흡연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자신의 사용량만큼의 마리화나를 재배하거나 지정된 친지에게 재배를 위탁할 수 있다.
마리화나 흡연 옹호론자들은 미성년자의 마리화나 소지와 이들에게 마리화나를 제공한 성인에 대한 처벌, 마리화나 흡연 후 운전 등에 대한 처벌은 그대로 두거나 강화함으로서 합법화에 따른 역기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마리화나 합법화의 선두주자는 캘리포니아로 주민의 60% 이상이 마리화나를 심각한 약물로 여기지 않고 있으며 마리화나를 합법화 해 세금을 징수하면 파탄난 주정부 예산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에서 발의안이 추진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에서만 마리화나 합법화로 무려 10억 달러의 추가 세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부 연안주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용 마리화나가 허용돼 있는 뉴햄프셔, 매서추서스 등 동부 연안주에서의 합법화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등 마리화나 합법화 열풍이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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