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법원 차원 최초 심리절차
▶ 역사적 재판 향배에 미국 사회 주목
캘리포니아주에서 동성 커플이 합법적인 결혼을 허용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법률 심리 절차가 11일(월) 오전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서 시작됐다.
AP통신과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 등에 따르면 미국에서 동성 커플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연방 법원이 심리 절차에 들어간 것은 처음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동성 결혼 합법화’ 여부를 묻는 사건의 성격상 상소 절차를 거쳐 연방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페리 대 슈워제네거’ 사건으로 불리는 이번 역사적인 `동성애 재판’의 향배에 미국 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법정에서 개시된 심리에는 소송 원고 크리스틴 페리와 샌드라 스티어 등을 비롯한 소송 당사자와 변호인들이 참가, 동성애 결혼의 합법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동성 커플들은 동성 결혼 금지가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보장하는 미국 헌법에 위배되고 성적 취향에 대한 차별 행위라고 주장한 반면 종교계 등 동성 결혼 반대 단체들은 이성 결혼의 전통과 의미를 지켜나가야 하며 미국에선 동성 커플에 대한 차별 행위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 심리를 맡은 본 워커 연방 판사는 당초 심리 진행 장면을 비디
오로 촬영하고 유튜브 등을 통해 녹화 중계하는 방안을 허용했으나 연방 대법원은 촬영을 중단해 달라는 동성 결혼 반대단체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오전 촬영 및 중계 행위를 오는 13일까지 잠정 중지하라고 긴급 결정했다.
본 워커 판사는 법조계에서 `무당파’ 성향으로 개인 자유를 옹호해 온 법률가로 알려져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개빈 뉴섬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2004년 동성 커플에 대한 결혼 인증서를 발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동성 결혼에 대한 논란이 본격화됐다.
2008년 5월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동성 결혼 합법화를 선고하면서 1만8천여쌍의 합법적인 동성 커플이 탄생했으나 같은 해 11월 동성 결혼에 반대하는 취지의 주민발의안이 통과되면서 동성결혼이 금지됐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당초 동성 결혼 합법화 선고를 내렸던 것과 달리 지난해 5월 동성 결혼을 금지한 주민발의안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결정해 지금까지 동성 결혼은 금지돼 왔다.
이번 동성애 재판의 원고측 대리인으로 법조계 보수 진영의 테드 올슨 변호사와 진보 성향의 데이비드 보이스 변호사가 공동 변론을 맡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올슨 변호사는 2000년 연방 대법원이 조지 부시와 엘 고어간의 대선 관련 재판에서 부시의 승리를 선언할 당시 부시측 변호인을 맡았던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법조인으로 꼽히며, 보이스 변호사는 고어측 변호인으로 올슨과 정면 대결을 벌인 바 있으나 이번 재판에는 한배를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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