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응창씨, 김호 전 달라스 회장 상대로 소송
표응창씨가 김호 전 달라스 한인회장을 상대로 200만달러의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해 달라스 한인회장 선거와 관련, 달라스 카운티 법원에 선거중지 가처분신청을 냈던 표씨는 지난 12월 17일 박순아, 박부연씨가 법원의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 명령(Temprory Restraining Order)을 어긴 일련의 불법행위를 법원에 제소한 데 이어 1월 4일 또다시 김호 전 회장과 최영휘 전 선관위원장, 박순아씨, 박부연씨 등을 피고로 이들의 법원명령 위반을 제소하면서 200만 달러의 보상을 청구했다.
표 씨는 보상의 근거로 변호사비 등의 각종 법정 비용과 함께 투표권 박탈로 인한 인권침해, 김호 회장의 법원명령 위반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 등을 제시했다. 표씨는 ‘투표권 박탈’에 대해 “10월 말까지 정회원 등록이 가능했음에도 (김호 회장이)등록마감을 9월 17일로 앞당기면서 자신의 투표권이 침해당했다”고 설명했다.
표씨는 이 제소장에서 지난 12월 17일에 이어 박순아씨와 박부연씨의 법원명령 불복을 다시한번 환기시켰다. 지난 12월 31일 수라식당에서 열렸던 달라스 한인회장 이취임식을 언급, 박순아씨가 공개적으로 31대 달라스 회장에 당선된 것으로 발표됐다고 밝히면서 박순아씨와 박부연씨가 (법원명령이 발부됐던) 지난 10월 31일 이후 계속해서 법원명령을 어기고 있다고 법원에 고소했다. 박순아씨 부부가 경영하고 있는 중앙일보 달라스 지사는 1월 5일자 신문 1면과 2면에 박순아씨가 달라스 한인회장에 취임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한편 원고 표응창씨는 지난 12월 29일자로 달라스 카운티 191st 법정에 피고 김호씨와 최영휘씨가 지난해 10월 30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TRO 명령을 위반한 사유를 들어 피고를 모독죄로 수감시키는 명령을 하도록 요구하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판사인 Gena Slaughter판사는 이 소송(Cause No. 09-14750 J)을 받아드려 피고에게 오는 1월 28일 오전 10시 30분까지 법정에 출두, 인정신문에 응하도록 1월 4일자로 명령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