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오리건대학 사설 기숙사 입주하다 봉변 당해
오리건 유진에서 경찰관이 중국인 유학생에게 멋대로 스턴건(고무탄알 총)을 발사해 경찰국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오리건대학 학생회 법무담당 일로아 콜레스자 변호사는 지난해 9월22일 경관이 캠퍼스 외곽의 사설 기숙사에서 중국인 유학생에게 스턴건을 발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피해학생을 대신해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피해학생은 친구인 다른 중국인 유학생과 함께 사건 당일 밤 기숙사에 입주했다. 건물 주인은 이들을 무단침입자로 오인,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주드 와든 경관은 이들에게 팔을 들어 보이도록 명령했다.
영어를 알아듣지 못한 이들이 어리둥절해하자 와든은 이 중 한 명에게 스턴건을 발사했다. 와든 경관은 조서에서 문제 학생이 자기에게 다가와 신변의 위협을 느껴 총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학생은 경관에게 전혀 접근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경찰국 내사팀은 와든이 스턴건 발사규정을 어긴 것으로 결론 내고 이를 피트 컨스 국장에 보고했다. 컨스 국장은 피해학생을 따로 만나 유감의 뜻을 표했다.
콜레스자 변호사는 피해학생이 경찰국장의 사과를 받아들였지만 이것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였다며 “학생이 처음에는 사건이 조용하고 신속하게 매듭지어지기를 원했지만 나중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소송하게 됐다” 고 밝혔다.
컨스 국장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다. 자신의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라며 소송에 크게 놀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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