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고어 주지사 등 워싱턴주 헌법 수정 강력 추진
레이크우드 경찰관 집단피살 사건 계기
판사에게 흉악범의 보석을 불허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기 위해 워싱턴주 헌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와 사법 관계당국들에 의해 강력 추진되고 있다.
이 같은 개헌 방안은 지난해 11월29일 레이크우드 경찰관 4명이 커피숍에서 아침 근무교대를 위해 인수인계를 하다가 전과자인 모리스 클레몬스의 기습총격으로 순직한 뒤 경찰, 검찰, 법원 등 법집행 기관들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의해왔었다.
그레고어 지사는 이미 관계당국 사이에 개헌안의 골자가 논의됐다고 밝히고 “개헌 문제는 신중하게 취급해야 할 사안이지만 오는 11일 개회돼 60일 간 이어질 주의회의 금년 회기 안에 헌법 수정안의 기본 내용만이라도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워싱턴 주 외에 아칸소 주에서도 많은 범죄를 저지른 클레몬스는 무장강도 등의 혐의로 아칸소에서 108년 징역형을 복역하다가 지난 2000년 마이크 허카비 당시 주지사에 의해 감형됐으며 워싱턴주 경찰사상 최악의 재난인 레이크우드 참극을 연출하기 불과 6일 전 부수 기소 사안인 어린이 강간혐의에 대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었다.
클레몬스가 워싱턴주에서 어린이 강간혐의로 기소됐더라면 상습범죄 가중처벌 법인 소위 ‘삼진법’에 의해 종신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현행 워싱턴주 헌법은 판사가 오직 가중 살인행위에만 보석을 불허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워싱턴주 셰리프국장 및 경찰국장 연합회의 단 피어스 회장은 “특별히 위험하고 사회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범법자에게는 판사가 보석을 불허할 수 있도록 재량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헌법 수정과 함께 현 보석제도의 재검토, 순직 경관의 유가족을 위한 베니핏 확대 등도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법무장관 출신인 그레고어 지사는 범법자의 수감 및 출감 등과 관련된 정보를 사법기관들이 공유하는 등 더욱 긴밀하게 공조하도록 이미 관계당국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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