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슨과 레이크힐스 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 가동
과속 외에 신호위반도 124달러 벌금
지난해 10월부터 2개 초등학교 인근 교차로에 과속감시 카메라를 설치, 위반 운전자를 적발해온 벨뷰시가 신호위반 감시카메라도 추가 설치했다.
벨뷰시는 감시카메라가 이미 설치돼 있는 스티븐슨과 레이크힐스 초등학교 인근 교차로에 4일 신호위반 카메라를 설치, 현재 위반 운전자에 대해 경고장을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2월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 신호위반 운전자에 대해서도 과속위반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124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신호위반 카메라가 설치된 교차로는 148가와 벨-레드 로드 교차로이며 이곳에서는 남북 양방향의 신호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또 148가와 메인St 교차로에도 신호위반 카메라가 설치돼 남쪽 방향 차량을 감시한다.
벨뷰시 관계자는 “신호위반 카메라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운전자는 황색등이 켜졌을 때 교차로 진입은 가능하지만 중간에 멈춰 교통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빨리 빠져 나갈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벨뷰시는 교통량이 많은 4개 교차로에 추가로 신호위반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설치대상 교차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벨뷰시는 지난해 10월부터 2개 교차로에서 과속감시 카메라를 통해 모두 2,700여명의 운전자가에 124달러씩의 벌금을 부과했다.
일부 교통단체들은 시애틀·벨뷰ㆍ페더럴웨이ㆍ린우드ㆍ타코마 등 한인들이 많은 지역에서 과속이나 신호위반 자동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지방정부들이 돈벌이를 위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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