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해둔 유언장 새롭게 고치는 것도 잊지 말아야
올해 상속세가 한시적으로 폐지되면서 죽음을 앞둔 부유층이 자녀들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지난 2001년부터 점진적으로 줄어들던 상속세 세율이 올해에 한해서 완전히 폐지되지만 상속세 영구 폐지를 위한 새로운 입법이 올해까지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는 다시 상속세가 부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상속세 관련 법안은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취임 초기였던 지난 2001년 공화당이 상속세 완전 폐지를 주도했지만 논란 끝에 2001년부터 점진적으로 세율이 줄어들다가 2010년에 완전히 폐지되는 형태의 상속제 개편에 머물렀다.
그 결과 부유한 노인이 내년 1월1일에 숨지면서 자녀들에게 1천만 달러를 남길 경우 상속세로 인해 그 자녀들에게는 505만 달러만이 돌아가지만 이 노인이 하루 전날 숨질 경우 자녀들은 1천만 달러를 고스란히 상속받을 수 있게 된다.
세법상의 이러한 문제로 부유층의 자녀들에게 자칫 잘못된 유혹에 직면하게 만들 수도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교수는 2001년 상속세 개편 당시 기차에서 엄마 밀어내기 법이라고 비꼬았으며 베스트셀러 `괴짜경제학’의 저자 스티븐 레빗과 스티븐 더브너는 상속인들은 후원자들이 2010년까지만 살게 되길 바라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명치료로 생명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경우 이같은 비용이 자녀들에게 남겨줄 재산을 갉아먹고 있다는 생각에 인위적으로 생명을 거두고 싶도록 만드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
의회가 상속세 존속을 위한 입법을 서둘러 올해부터 소급 적용되도록 할 수도 있겠지만 건강보험 개혁이나 탄소배출권 거래 등의 사안들에 밀려 입법이 제때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초 부유층에만 적용되는 상속세는 현재 400명당 한명 꼴로만 사망시 적용되고 있으며 조세정책연구소(TPI)에 따르면 올해는 5천500여 가구가 부과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같은 상속세 한시폐지는 꼭 초 부유층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일정부분의 재산을 소유한 이들은 모두 유언장을 새롭게 작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현수 공인회계사는 만약 유언장에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라고 했다면 새롭게 고쳐놔야 할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부인 혹은 남편에게 돌아갈 재산들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우려도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이광희 기자> kh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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