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 1일부터 기존의 규정과 법안들이 상당수 변경되거나 새롭게 시행된다. 과속 운전자들에게 추가벌금 200달러를 부과하는 ‘슈퍼스피더’법이 시행되며 위조방지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새로운 디자인의 운전면허증이 나온다. 또한 한국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면 지문을 찍어야 한다.
-과속시 추가벌금 200달러
일정속도 이상 과속한 운전자에게 별도의 벌금을 부과하는 ‘슈퍼스피더(Super Speeders)’법이 시행된다. 2차선 도로에서 시속 75마일 이상으로 과속하거나 3차선 이상 도로에서 85마일 이상 과속하면 티켓과는 별도로 200달러를 부과해야 한다. 벌금을 90일 이상 체납하면 운전면허는 정지된다.
-운전면허증 새디자인 도입
조지아주 운전면허증 디자인이 2010년 1월부터 바뀐다. 조지아 교통부는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통해 위조방지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에 나섰다. 소지인의 서명은 레이저로 음각되고 기존의 증명사진외에 작은 사진이 추가로 부착된다. 또한 바코드가 부착된다.
21세 이하 미성년자의 운전면허증은 가로에서 세로디자인으로 변경된다. 또 미성년자 음주운전과 술구매를 예방하고자 면허증에 ‘Under 21’이라고 게재된다.
임시운전면허증은 위조방지를 위한 특수종이에 발급돼 위조를 시도할 경우 변색된다. 발급 후 45일 동안 유효하다. 이미 발급된 면허증은 면허증에 기재된 유효기간까지 바꿀 필요 없다.
-한국여권 재발급 및 갱신시 지문채취
1월 1일부터 신청하는 한국여권 발급 또는 갱신시에는 지문채취를 해야 한다. 단 18세 미만은 제외다. 채취된 지문을 통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후 여권발급과 동시에 삭제되기 때문에 유출될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윤여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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