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단속에 걸려 벌금 1,000달러 선고 받아
60대 미국인은 징역 1년
스포켄의 한 한인이 곰의 쓸개인 ‘웅담’을 거래하다 적발돼 1,000달러의 벌금이 선고됐다.
스포켄 카운티 지법은 지난 22일 웅담을 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Y(5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2건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1,000달러를 선고했다.
법원과 현지 한인들에 따르면 스포켄에서 그로서리를 운영하는 Y씨는 지난해 10월 워싱턴주 어류 및 야생국 직원들의 함정단속에 걸려 4개의 웅담을 구입한 뒤 되팔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Y씨는 당시 웅담거래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를 구입한 뒤 업소 내 냉동고에 보관해왔다가 증거물로 압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주정부는 일정한 사냥시즌에 한해 곰을 사냥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웅담을 포함해 살코기ㆍ가죽ㆍ이빨ㆍ두개골 등의 신체부분의 거래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곰이 많이 살고 있는 인근 아이다호 주는 곰 사냥은 물론 웅담ㆍ살코기 등 부분적으로 거래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이렇듯 웅담거래가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력에 좋은 약재로 인식돼 웅담을 선호하는 한인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워싱턴주 어류 야생국은 “지난 18일에도 최근 2년 동안 웅담 35개를 밀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윌리엄 페이지(63)에 대해 불법 동물 밀거래혐의를 적용, 법원이 징역 1년과 3,000달러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어류 야생국 관계자는 “10여년전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가 출시되면서 관련산업이 점차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웅담이 정력에 좋다는 믿음 때문에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사이에 여전히 고가로 거래되고 있다”며 “웅담은 거래자체가 불법인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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