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항소법원, 일부 기능 다음달부터 판매 금지명령
2억9,000만 달러 배상 판결도
공룡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자사의 핵심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워드’와 관련, 캐나다의 소규모 벤처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도용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시애틀 연방항소법원은 22일 MS워드가 캐나다 토론토에 본사를 둔 i4i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무단 사용한 것이 인정된다는 1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MS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 법원은 특허를 침해한 기술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1월11일부터 워드와 MS 오피스의 판매를 금지하고, i4i에 2억9,000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소송은 텍스트를 포맷하고 서로 다른 프로그램에서?파일을 읽을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언어인 ‘XML’의 사용과 관련된 것으로, 이를 제거할 경우 XML로 만들어진 외부 프로그램의 텍스트를 워드에서 보기가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MS는 이 같은 판결에 대비해 이미 문제가 된 워드 2007과 오피스 2007에서 해당 기능을 제거한 버전을 미국 내에 판매할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MS는 내년에는 이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새 버전인 ‘워드 2010’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MS는 이와 별도로 항소법원에 재심을 요청하거나 연방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I4i의 미첼 불페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조그만 벤처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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