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주의원 3명, 최근 사건 반영해 내달 법안 발의 예정
반자동 권총 등 군용 무기들 대상
지난달 29일 모리스 클레몬스가 레이크우드 경찰관 4명을 총격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후 워싱턴 주의원 3명이 군대용으로 주로 쓰이는 반자동 총기류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로스 헌터 하원의원(민주ㆍ메다이나)과 아담 클라인(민주ㆍ시애틀) 및 진 콜 웰레스(민주ㆍ시애틀) 상원의원은 16일 일명 ‘애런 설리반 공공 안전 및 경찰 보호법’을 내년 1월 주의회가 개원하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0.223구경 반자동 권총 등 주로 군용인 반자동 총기류를 민간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존 소유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를 거쳐 소유여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의원은 “지난 7월 시애틀 레쉬 동네에서 잔인하게 총격 살해된 18세 애런 설리번 사건을 계기로 이 법안 제정을 추진했기 때문에 법안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고 설명했다. 할로윈이었던 10월31일 밤 시애틀 경찰관 티모시 브렌튼 경관을 총격살해한 크리스토퍼 몬포트도 0.223 구경의 반자동 총기를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이 법안은 시애틀 경찰노조와 총기반대 시민단체인 ‘워싱턴시스파이어’등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내년도 의회 개원과 함께 발의돼도 최종적으로 법으로 제정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연방 제2 수정헌법은 총기업체가 이 같은 총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이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법안 제정을 추진중인 의원들은 “민간인이 군대의 탱크를 소지한다고 생각하면 말이 되느냐”며 “군대에서 주로 저격용으로 사용되는 총기를 민간인이 보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만큼 법제정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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