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고통에 의해 평준화 된다” - 내가 가장 좋아하는 금언 중의 하나다.
돈이 많을수록, 명예가 클수록, 권력이 막강 할수록 수반되는 고통도 크다. 타이거 우즈를 보라. 일주일에 200만달러를 벌어들이는 그는 골프계의 신화였고 젊은이의 우상이었다. 그러나 그는 지금 고통스런 신음소리를 내며 자신이 쌓아올린 신화의 성을 스스로 무너트리고 있다. 부자들의 불행은 모자람이 아니라 지나치게 넘치는데 있다. 돈이 많기 때문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타이거 우즈는 왜 바람 피웠을까. 사건당일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는 결국 이혼하게 될까. 만약 이혼한다면 부인에게 위자료를 얼마나 지불할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즈는 골프계에서 영원히 매장되지 않을까 등등 수많은 추측이 나돌고 있다.
젊은이들의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있다. 매력에 끌려 남녀가 결혼에 이르지만 그때부터 서서히 이들의 사랑은 식기 시작하다가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유통기한을 맞게 된다. 왜냐하면 남자나 여자의 매력은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를 낳으면 남편은 아내를 이성으로보다 아이의 엄마로 쳐다보게 된다. 또 여성 쪽에서도 아이 돌보랴, 집안일 하랴, 직장 나가랴 남편에게 관심을 기우릴 시간과 에너지가 없어지게 된다.
남자들이 외도하는 것은 일상생활의 권태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데도 다른 여자와 사귀어 보려는 호기심이 ‘외도’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두 여자와 사귈 수 있는 이중인격자로 태어났다.
여성의 경우는 다르다. 여성의 외도는 사랑을 전제로 한다. 심심풀이로 외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람나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이 바람피우면 그것은 이혼을 각오한 상태에서 시작된다. 남자는 바람피우다가 가정으로 돌아오지만 여성이 바람나면 출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바람피우는 남자는 이혼을 원하지 않지만 바람피우는 여자는 이혼을 원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결혼한 3쌍 중 한 쌍이 이혼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 때문에 이혼에 대한 어떤 형태의 보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당사자들이 느끼고 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혼전계약(Prenuptial Agreement)이며 약자로 ‘프리넙’으로 불린다. 일명 ‘이혼계약’이라고도 한다. 영화감독 스필버그의 경우가 표본이다.
그는 첫 부인과 결혼 4년 만에 이혼하게 되었는데 ‘프리넙’을 만들지 않아 재산의 반인 2억달러를 부인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프리넙’을 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타이거 우즈처럼 억만장자가 이혼하게 되면 재산의 반을 부인이 차지하게 된다. 남편이 사망하는 날엔 부인은 재벌이 되고 신랑의 부모나 형제들은 비참해진다. 나이 많은 미국 부자들이 부인과 별거하면서도 이혼하지 않는 이유는 과거엔 ‘프리넙‘이 없어 이혼하면 주식의 반을 빼앗기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주주에서 물러나는 수모까지 겪게 된다.
문제는 재혼의 경우다. 남자 쪽에도 자녀가 있고 여자 쪽에도 자녀가 있는 경우 ‘프리넙’이 없으면 재산분배를 둘러싸고 집안싸움이 일어나게 된다. 미주 한인사회에서도 부모가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혼할 경우 며느리나 사위에게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프리넙’을 작성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런데 혼전계약인 ‘프리넙’은 적어도 결혼하기 한달 전에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결혼하면서 이혼에 대비하는 액션을 동시에 취하게 되는 잔인성을 안고 있다. 타이거 우즈 케이스는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음을 보여주는 젊은 세대의 본보기적인 비극 샘플이다.
이철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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