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 배치부분 때문에 혼란
IRS 소득합산 신고, 이민초청 등 할 수 없어
동성커플에게도 일반 부부와 똑같은 법적·사회적 권리를 부여하는 법이 발효됐지만 동성커플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연방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워싱턴주 동성커플 권리법안’ 은 지난 1월 동성애자인 에드 머리 주상원의원의 주도로 주의회를 통과했지만 기독교계 중심의 보수단체들이 지난 선거에서 이를 무효화하기 위해 ‘레퍼런덤 71(Ref 71)’ 투표안을 상정하는 바람에 시행이 예정보다 6개월 가량 늦춰졌다.
이 법안은 일반부부들이 누리는 법적·사회적·경제적 권리를 동성애커플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기본 취지와 상관 없이 ‘결혼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임을 명문화한 연방법에 배치되므로 현실적으로 게이부부들이 일반 커플과 똑같은 권리를 누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동거 중인 배우자가 유언장 없이 사망했을 경우 재산상속 등의 권리를 다른 동성 배우자가 자동적으로 누리는 등 주법이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부부와 다름 없이 누릴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워싱턴주에 근거지를 둔 배우자 직장에서 제공하는 보험에 동성 동거인을 가족 구성원으로 올려 보험혜택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가 연방정부 소속 직원이라면 연방법에 동성 배우자 보험혜택 규정이 없어 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또한, 연방국세청에 부부 소득합산 소득세를 신고할 수 없으며 이민초청과 관련된 보증인 역할, 소셜연금이나 군인연금 승계 등도 제한된다.
Ref. 71이 통과된 후 워싱턴 주정부에는 매주 90여쌍의 동성커플이 부부로 등록하고 있다. 최근 집계에 따르면 워싱턴주에 총 6,500여 동성커플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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