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경기로 스폰서업체 부도.구조조정 속출 고국 발길
한인 김모(35)씨는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2002년 도미해 A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취업 영주권을 신청했지만 취업이민 3순위의 심각한 적체현상으로 접수한지 7년이 다 돼가도록 영주권은 감감무소식이다.
게다가 불경기로 다니던 업체의 재정이 악화되면서 적자를 기록, 취업영주권 스폰서 자격 미달로 영주권 신청이 기각돼 버렸다. 체류신경 변경과 한국행을 두고 고민하던 김씨는 “경기불황으로 일자리 찾기도 쉽지 않고 다시 영주권을 처음부터 시작하려니 엄두가 나질 않는다. 이민걱정 안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했다”고 말하며 씁쓸해 했다.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적체현상이 악화되면서 한인 이민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는 불경기로 영주권 신청을 기다리는 동안 취업영주권 스폰서 업체의 재정상태가 악화돼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거나 영주권 신청 자격이 미달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인이민변호사들에 따르면 영주권을 5년 이상 기다린 한인 취업이민 3순위 대기자 중 약 5~8%정도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거나 회사 재정상황 악화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박동규 이민전문 변호사는 “2002년 접수된 취업이민 3순위 대기자 중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거나 회사 재정상황이 악화돼 본국으로 귀환하게 된 경우가 여럿 된다”며 “다행히 취업영주권을 접수하고 180일 지난 경우에는 다른 스폰서를 찾아서 영주권신청을 이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해 귀국 행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방이민귀화국(USCIS)에 따르면 취업3순위 영주권 우선일자는 11월 현재 2002년 6월1일로 수속처리기간만 무려 7년6개월에 육박하고 있다.
불과 2년 전만해도 우선처리일자가 2005년 6월로 비교적 완만한 적체현상을 보이던 취업3순위 영주권은 2009년 10월 현재 우선일자 2003년 3월1일로 2년 후퇴했다. 또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한 달 간 우선일자가 9개월 추가 후퇴하면서 취업3순위 영주권 문호 대기자들의 걱정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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