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320가와 퍼시픽 Hwy 교차로, 사할리중학교 등에
과속 189~250달러, 신호위반 124달러 범칙금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320가와 퍼시픽하이웨이(99번) 교차로 등에 작년 10월부터 감시카메라를 설치 운영해왔던 페더럴웨이시가 1일부터 추가로 5곳에 속도나 신호위반 감시카메라를 설치, 운영에 들어간다.
‘학교구역’에서 과속차량을 적발하는 감시카메라는 사할리중학교(21st Ave SW)와 트윈 레이크스 초등학교(SW 320th St) 등 2곳에 설치됐다.
신호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감시카메라는 S 312가와 퍼시픽하이웨이 교차로, S 320가와 퍼시픽하이웨이 남북 방향 등 모두 3곳에 추가로 설치됐다.
페더럴웨이시는 이미 S 320가 퍼시픽하이웨이 교차로 동서 방향과 S 348가와 인챈티드 파크웨이에 신호위반 카메라를 설치, 운영해왔다.
이에 따라 320가와 퍼시픽 하이웨이 교차로에서는 어느 방향이든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할 경우 카메라에 자동 적발돼 범칙금이 부과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이번에 추가 설치한 감시카메라의 경우 1일부터 30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정해, 적발된 경우 경고장만 발송한 뒤 31일부터는 정식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속도위반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189~250달러, 신호위반은 124달러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페더럴웨이시는 내년 봄 팬더레이크 초등학교 인근 교차로에도 속도위반 감시카메라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320가 교차로 2곳에 감시카메라를 설치, 운영하면서 교통사고가 크게 줄었다”며 “올 9개월 동안 자동 감시카메라 단속을 통해 77만2,000달러의 범칙금을 거둬들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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