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히스패닉 불체자에 4만8,000 달러 보상 합의
영주권 신청까지…폭행한 두 암행요원은 견책
이민국, 불체자에 4만8,000달러 배상
신분 밝히지 않고 사복 차림으로 멕시코 이민자 폭행
이례적으로 영사관까지 개입 영주권 신청까지 도와
이민국 요원에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압적으로 체포된 불법체류자가 연방 이민세관국과 국경수비대로부터 4만8,000달러의 보상금을 받았다.
마운트 버논에 살았던 이사벨 발렌시아-페레즈는 2006년 6월12일 6살 난 아들을 스쿨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다가 건장한 백인 남성 2명으로부터 영문 모를 수사를 받자 도주했다.
이민국 암행단속요원이었던 대릴 숴머혼과 스티브 말페찌는 그녀를 쫓아가 제압한 뒤 수 차례 폭행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마운트 버논 경찰관들이 히스패닉 주민을 폭행하는 백인 남성 2명을 체포하려 하자 이들은 이민국 요원임을 밝혔다.
경찰은 발렌시아-페레즈를 이민국에 인계했고 이민국은 그녀에게 5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한 뒤 추방절차를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멕시코 영사관은 사복차림의 이민국 요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며 추후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례적으로 그녀 케이스를 마누엘 리오스 변호사에게 위임했다.
리오스 변호사는 요원들이 신분을 밝히지 않음점, 발렌시아-페레즈의 피의자로서의 권리를 알려주지 않은 점, 그녀 폭행하고 가능한 빨리 추방시키려 한 점 등은 과잉진압과 월권행위에 해당된다며 샌프란시스코 연방 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민국은 합의를 제안했고 리오스 변호사는 이민국이 금전적인 보상 외에 발렌시아-페레즈에게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참작해 3년 안에 영주권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마운트 버논 경찰은 이민국의 사복요원이 작전을 벌일 경우 지역 수사기관에 먼저 알렸어야 했다는 소견을 제출했고 이민국은 이를 토대로 두 요원에게 견책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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