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대법원 1997년 액센트 충돌사고 최종판결
50대 원고 “등받이 결함으로 불구됐다” 주장
현대자동차가 12년전 발생한 교통사고로 800만 달러의 보상금과 함께 관련 재판 비용까지 모두 배상하게 됐다.
워싱턴주 대법원은 1997년 현대 액센트 승용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발생, 하반신이 마비된 제스 마가나(51)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된 최종 판결에서 7-2 다수 견해로 이같이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마가나의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법원은 이를 뒤집었고 이후 고등법원이 또다시 원고 승소 판결을 하는 등 지루한 공방이 이어진 끝에 이번 주 대법원 판결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주 대법원은 “현대차는 원고의 변호인단이 앞 좌석 함몰사고 케이스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너무 오랫동안 제출하지 않고 끌어왔다”고 지적한 뒤 마가나의 손을 들어주며 800만 달러 보상금을 주도록 판결했다.
마가나는 사고 당시 임대했던 액센트의 승객석에 앉아있다가 운전자가 마주 오던 트럭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히 꺾으면서 도로변 나무를 들이받고 도랑에 빠졌다.
마가나는 이와 관련, “차가 도랑에 빠지면서 나무를 들이받고, 이어 다른 나무를 또다시 들이받은 뒤에야 에어백이 터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고 당시 승객석 등받이가 함몰되면서 안전벨트를 착용했는데도 몸이 뒷유리창으로 튕겨져 나가 결국 다리를 쓸 수 없는 반신 불수가 됐다”며 “현대차는 앞 좌석 등받이의 결함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원고측 피터 오닐 변호사는 현대자동차가 이 사고 이후 2000년부터 액센트 모델의 좌석 등받이 시스템을 보강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주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대해 현대차는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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