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시픽 부부 기소…3년간 차고서 하루 두끼만 먹여
자녀들엔 성희롱 및 폭행도
멕시코 인들을 밀입국시킨 후 자기 집 차고에서 노예처럼 살게 하며 그 자녀들을 성희롱하거나 구타한 퍼시픽의 히스패닉계 부부가 관련 주법 및 연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시민권자인 마리아 바톨라 산토스-곤잘레즈(63)와 영주권자인 후안 곤잘레즈-구에라(55) 부부는 아들도 낀 밀입국 알선조직을 운영하며 지난 3년간 멕시코에서 미국행 지망자들을 모집, 1인당 3,000~3,500 달러씩 받고 미국으로 잠입시켰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07년 밀입국시킨 한 멕시칸 가족을 아번 인근의 퍼시픽에 있는 자기 집 차고에 살도록 했으며 그동안 수시로 이 가족의 8세 된 딸을 성희롱하고 7세 된 아들은 묶어놓고 매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부는 또 이들 가족에게 하루 두 끼만 주었으며 이들이 더 훔쳐 먹지 못하도록 냉장고를 쇠사슬로 묶어놨다고 검찰 기소장은 밝혔다.
이들 부부는 멕시칸 가족이 이 사실을 누설하면 “혀를 뽑아버리겠다”고 위협했으며 “경찰에 신고해도 어차피 불법체류자이므로 믿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기소장은 덧붙였다.
이 같은 비리는 피해당한 자매의 어머니가 교회 상담원에게 딸이 곤잘레즈-구에라에 성희롱 당했으며 아들은 산토스-곤잘레즈에 의해 몸이 시퍼렇게 멍들 정도로 맞았다고 호소함에 따라 들어났다. 상담원은 이 사실을 학교 상담교사와 퍼시픽 경찰에 보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산토스-곤잘레즈는 노동허가증을 위조해 대부분의 밀입국자들에게 농장이나 건축 공사장에 취업시켰다. 이에 따라 그녀는 7세 아들에 대한 폭행 외에 밀입국 알선, 불법 외국인 은닉, 이민서류 위조 등 연방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곤잘레즈 구에라는 주법소관인 1급 아동성희롱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달 인정신문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번에 피해를 당한 멕시칸 가족들로부터 자기들보다 먼저 다른 멕시코인 4명이 차고에서 살았다는 진술을 듣고 이들 부부의 여죄를 추적하고 있다. 50년대 지은 단층집에 딸린 이 차고는 가로 20피트, 세로 25피트 크기이며 부엌과 화장실 등 주거시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주법 위반혐의에 대해 내년 2월11일, 연방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3월10일 각각 재판을 받게된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영주권자인 곤잘레즈-구에라는 복역 후 추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