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법률문제
우선 1년코스로
전문적 강좌 마련
한미 간 법률정보 교환 및 상호협력을 위해 UC어바인 법대 내에 지난 8월 문을 연 ‘한국법 센터’(The Korea Law Center·소장 김률 변호사)가 내년 1월1일부터 공식적인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이 한국학센터는 우선 1년 코스(4쿼터, 1~12월)로 판사, 변호사, 교수, 검사, 기업주들을 주 대상으로 한·미간의 실질적인 법률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강의를 마련했다.
이 센터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한국과 미국의 법률 시스템의 차이점 설명과 리서치 ▲미국의 여러 정부 기관, 법원의 시스템과 법규 ▲미국의 비즈니스 문화와 에티켓, 기업법 등을 비롯해 다양한 법률관계들을 다루게 된다.
김률 변호사는 “당초 내년 8월에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시기를 앞당겼다”며 “한국의 중견검사 2명이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해 한미 법률관계에 대해서 강의를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이번에 첫 강좌인 만큼 5명가량의 소수 법률 전문가들만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한국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남가주 지역 한인 기업인들도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이 강좌를 시작으로 향후 ▲한미 간의 케이스를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국제 소송법 지도 ▲한미 양국 법조인들의 연수 프로그램 마련 ▲한미 양국의 공익 케이스 연구 등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 센터는 UC어바인 법대의 어윈 셔머린스키 학장, 황주명 변호사(한국, 이사장), 찰스 캐논 부학장, 김률 변호사(소장), 스타 로페즈 변호사(센터 부소장) 등 5명의 이사진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한국법 센터’에서 내년부터 실시하는 이 강좌의 수강료는 1쿼터에 6,000달러이며, 1년에 2만4,000달러이다. 등록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949)955-2577로 김률 변호사에게 하면 된다.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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