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경찰관 3명 과잉진압 논란
‘반항했다’ vs ‘무조건 폭행’
검찰의 서류 착오로 훈방된 피의자가 다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 3명에게 폭행 당했다며 경찰, 검찰 및 담당 판사를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인 대니얼 마시오 선더스(46)는 지난 6월6일 레이니어 밸리 교회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은 그의 기솟장을 법원에 제출했지만 사무착오로 넘겨지지 않았고 판사는 6월10일 선더스를 훈방시켰다.
선더스는 훈방 이튿날 자신의 소지품을 찾으려고 조지타운의 경찰 증거품 보관소에 들렀다가 경찰관 3명에 의해 다시 체포됐다.
선더스 측의 앤드류 맥기 변호사는 “체포과정에서 경관들이 별다른 경고 없이 곤봉, 손전등 및 테이저 건 등을 사용해 선더스를 과잉 진압했다”고 주장했다.
선더스는 하버뷰 병원으로 이송돼 이마 등의 상처를 봉합하는 치료를 받았다.
시애틀 경찰국과 경찰관 노조는 “폐쇄회로 카메라의 영상을 분석한 결과 선더스가 경찰관에게 반항했었다”며 세 경찰관은 규정대로 적법하게 그를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선더스 케이스를 덮으려 했던 경찰국은 지난달 시애틀 타임즈가 이를 상세히 보도하자 10월26일 뒤늦게 내부 감사반을 통해 자체 조사에 나섰다.
내부 감사반은 “선더스가 스크류 드라이버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체포에 반항한 장면이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선더스도 당시 명령 불복종 혐의를 시인한 점을 들어 해당 경찰관들에게 면죄부를 줬다.
맥기 변호사는 “자신이 무죄라고 생각하고 있던 선더스에게 경찰이 왜 다시 체포하는지 설명해줬더라면 반항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경찰이 그를 과도하게 진압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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