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1992년 이후 시행해온 관례 성문화
반 이민단체들, “불체자 초청하는 꼴” 반발
경찰관과 사회복지요원 등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대방의 체류신분을 묻지 못하도록 규정한 킹 카운티의 관례가 법제화 됐다.
카운티 의회는 9일 래리 가셋 의원이 상정한 ‘체류신분 묻지마 조례’ 안을 5-4로 통과시켰다.
킹 카운티는 1992년부터 실제로 이를 실행해왔으나 9·11테러 이후 연방 이민국 외의 지방 수사기관들도 불법체류자들을 가려내 처벌하거나 이민국에 추방을 의뢰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자 아예 ‘체류신분 묻지마 규정’을 법제화했다.
가셋 의원 등은 최근 킹 카운티 셰리프국의 존 어크하트 대변인이 “불법체류신분이 드러날까봐 범죄현장이나 범인을 보고도 증언을 꺼리는 목격자들이 늘어나 수사에 애를 먹고 있다”고 토로한 후 명문화된 조례 제정을 서둘러 왔었다.
시애틀-킹 카운티 보건국도 체류신분이 들통날까 두려워 치료를 미루다 병을 키우는 불체 이민자들로 인해 보건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고충을 여러 차례 털어놓은 바 있다.
반대표를 던진 캐시 램버트 의원은 “별다른 잡음 없이 시행돼 온 규정을 구태여 명문화시킬 필요가 없다” 며 카운티 구치소 수감자의 체류신분을 조사해 불법 이민자를 추방시켜 예산을 절감하는 안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 이민단체들은 “이번 조례 확정은 범죄율 상승과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불체자들을 킹 카운티에 초청하는 꼴”이라며 목청을 높였다.
지난 4일 선거에서 신임 석 행정관으로 당선된 다우 콘스탄틴 의원은 이번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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