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은 아니라도 강단이라도 있었더라면.
’헌법재판은 헌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여, 공권력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회복하며, 나아가 정치세력간의 극한투쟁을 예방함으로써 사회질서를 평화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자랑스럽게 적혀있는 문구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지난 29일(한국시간) 판결한 미디어법 개정안 가결 과정에 대한 ‘절차상 위법성 여부’는 헌재의 홈페이지에 쓰여 있는 글의 문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헌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여’란 내용은 ‘이율배반적 결정’이 되어버려 헌재를 코너로 몰고 가고 있으며 ‘정치세력간의 극한투쟁을 예방함’이라는 글은 오히려 헌재의 판결로 인해 정치 세력 간에 더욱 더 극한투쟁을 불러일으킬 조짐이 보이니 이 또한 온당치 않은 문구로 보인다.
지난 7월 국회에서 발생된 문제에 대한 청구에 대해 3개월여를 끌면서 겨우 내린 최종 판결이라는 것이 솔로몬의 지혜가 아닌 어린아이의 사고에도 못 미치는 결정이라는 것에는 헛웃음만이 나올 뿐이다.
하지만 기자의 헛웃음은 미디어법이 절차상에 위법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아닌 표결 과정에는 문제가 있지만 가결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절충식 판결 때문이다.
어찌됐던 헌재의 결정이 난 이상 어쩔 수 없이 효력이 발생하겠으나 판결에 대한 문구를 아무리 읽고 또 읽어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 문구로 인해 헷갈림만 더해간다.
헌재가 내린 결정은 축구 경기에서 발로 골을 넣지 않고 손으로 잡아서 넣은 골로 인해 승패가 가려지는 것에 대해 경기 과정에서 반칙은 했지만 골은 유효하다는 심판위원회의 결정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
’차라리 반칙을 보지 못했기에 골이 유효하다’고 했더라면 야당의 입장에서도 서운한 마음은 들지라도 그냥 인정하고 갈 수 있었을 터이고 일부에서는 헌재가 강단 있다라는 말도 했을 것을, 오히려 꺼져가는 불씨에 휘발유를 뿌린 격이 되어 버린 것이다.
헌재가 어떤 마음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는지는 알 수 없으나 최선의 결정은 물론이거니와 차선의 결정도 아닌 최악의 결정인 듯 싶다.
아마도 헌재가 내린 이번 결정은 쉽게 잊어지지 않고 인구에 오래도록 회자될 것으로 보인다.
네티즌들에 의해 나돌고 있는 판결은 했지만 유효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머리속에서 맴맴 돌기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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