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 수영장, 커뮤니티센터 등에 경고판 부착 시작
일부 총기소유권 옹호단체 제소 채비
시애틀 시정부 관내의 일부 공원과 집회 건물 등에 대한 총포휴대 금지 조례가 14일부터 발효됐다고 공원 관리국이 발표했다.
이 조례는 총포휴대 금지 경고판이 붙은 장소에만 적용되며 첫 경고판은 사우스 파크 커뮤니티센터, 가필드 커뮤니티센터, 비터 레이크 커뮤니티 센터 등에 16일까지 부착될 예정이라고 공원 관리국이 밝혔다.
이들에 이어 오는 12월1일까지 수영장, 어린이 놀이터, 공놀이 시설 등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수백개의 시설물에 경고판이 부착될 예정이다.
경고판이 부착된 시설에 총기를 휴대한 사람이 입장할 경우 담당직원이나 경찰관이 제지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법상의 침입 죄로 체포될 수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렉 니클스 시장은 지난해 겨울 가필드 커뮤니티센터 밖에서 프랭클린 고교 농구선수가 총격당한 사건이 발생한 후 시애틀 시청 소유의 시설물에 대한 총기소지 금지 조례를 상정, 시의회의 인준을 받았으나 주 법무부로부터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니클스 시장은 민간인도 자신의 사유지 내에서는 타인의 총기소지를 금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며 시정부 시설의 소유자인 시정부가 이 같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랍 맥키나 주 법무장관은 그러나, 총포관리와 관련된 규정은 주정부 소관이며 시정부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발표해 니클스 시장의 조치에 제동을 걸었었다.
시애틀 시정부의 조례가 발효되자마자 헌법 제2 수정조항에 규정된 총기소지 자유권의 옹호 단체들은 니클스 시장을 상대로 즉각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