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슨, 레이크힐스 두 초등학교 인근 교차로에 가동
적발되면 124달러 벌금
내주부터 벨뷰 시내 2개 초등학교 인근에서도 자동감시 카메라를 통한 과속 차량 단속이 시작된다.
벨뷰 시는 스티븐슨과 레이크힐스 초등학교 인근 교차로에 감시카메라를 설치, 9월 한달 동안 시범운용 한데 이어 5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벌여 위반 차량에 124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범기간 동안 1,000여명의 과속 운전자들이 감시카메라에 적발돼 경고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벨뷰 경찰국의 존 매닝 경관은 감시 카메라의 설치 목적은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내 자녀를 보호한다는 생각으로 학교 지역에서는 속도를 줄여달라”고 당부했다.
벨뷰 과속 감시카메라는 시애틀 시의 카메라도 관리하는 ‘아메리칸 트래픽 솔루션스’사가 맡는다. 벨뷰 시는 이 회사로부터 단속자료를 넘겨받아 육안으로 번호판과 위반 정도 등을 확인한 뒤 벌금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현재 퓨짓 사운드 지역에서는 시애틀·린우드ㆍ레이크우드ㆍ아번 등에 이어 최근에는 페더럴웨이와 타코마시도 자동감시카메라를 설치, 단속에 나섰다.
적발되면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페더럴웨이의 경우 338가와 21st Ave SW에 있는 사하리중학교, SW 320가와 42nd SW에 있는 트윈레이크 초등학교, 348가와 1st Ave S에 있는 팬더 레이크 초등학교 교차로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한편 101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타코마 지역의 경우 N 26가와 오차드 St의 다우닝초등학교, S 23가와 J St의 맥카버 초등학교, S 52가와 퍼시픽Ave의 스튜어트 중학교 인근 교차로에 카메라가 가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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