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대법원, 전문가 사유증명서 의무화 규정 불법 판결
“의회가 소송 절차 규정한 것도 삼권분립 위배”
워싱턴주 환자들이 의사들의 의료과실에 대한 피해보상 소송을 보다 쉽게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주 대법원에 의해 열리게 됐다.
주 대법원은 환자가 의사를 제소할 경우 사전에 유자격 전문인으로부터 의료과실 사유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의무화한 2006년 제정 주법이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만장일치로 판시했다.
대법원은 제소에 관한 규정을 의회가 좌지우지하는 것은 “송사문제에 관해 법원이 갖고 있는 헌법상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관 9명 중 7명은 또한 모든 사람은 법에 호소할 권리가 있는데도 문제의 주법은 환자들의 이 같은 권리에 부당한 압력을 준다는 점에서도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수잔 오웬스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환자가 전문가의 사유 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마련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 불가능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과정을 외면하고 환자에게 피해상황을 입증할 증거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환자들의 법정 이용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난 2007년 웨나치 밸리 메디컬센터를 대상으로 키미 푸트만이 제기한 소송이 발단이 됐다. 푸트만은 이 병원에서 2001년과 2002년 검진을 받았으나 두 번 모두 난소암 진단을 못 받아 초기치료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셸란 카운티 지법은 그녀가 전문가의 사유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며 케이스를 기각했었다.
그녀의 변론을 밭은 론 페리 변호사는 “검진 또는 치료과정을 상세히 알아보지 않고 의료과실 사유 증명서를 발급해줄 의료전문가를 찾기는 어렵고, 알아본다 해도 문제의 법안이 시행되는 한 제대로 답변해줄 의사나 간호사는 한명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 주의회는 지난 2005년 의료계와 변호사계가 의료과실 소송에 관해 서로 상충되는 주민 발의안을 상정했다가 모두 부결되자 2006년 일련의 관련 법안을 제정했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