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대중교통 안전 특별 단속팀을 신설하고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신원조회 등 무작위 불심검문을 시작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11일 연방 및 주정부 로컬 수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총 150명으로 구성된 이들 대중교통 안전 특별단속팀을 창설한다고 발표했다.
이 단속팀은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과 이웃한 13개 주를 통과하는 앰트랙, 그레이하운드 정류장에서 탑승자들의 신원 조회와 소지품 검사를 무작위로 진행하게 된다.
또, 주 국경을 통과 전후 정류장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단속팀이 직접 탑승해 승객들의 신원조회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국토안보부는 밝혔다.
장거리 대중 교통 이용자들에 대해 연방 정부가 이처럼 신원조회, 소지품 검사 등 불심검문을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유학생이나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검문과정에서 신분증명을 하지 못할 경우 현장에서 체포될 수 있으며 체류신분 증명을 위한 법원출두 명령서를 받을 수도 있다.
영주권자는 물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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