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스틴시의 한 시의원이 이웃 강아지가 소음을 일으킨다며 카운티 정부에 진정서를 제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
데보라 가베요 시의원은 최근 이웃에 거주하는 크리스틴 왕의 애완견이 짖어대어 카운티 동물보호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크리스틴 왕은 지난 4일 있었던 시의회 미팅에 참석해 가베요 의원이 진정서를 내는데 정치력을 이용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가베요 시의원은 왕의 주장은 억지로 동물보호국에 진정서를 제출할 당시 정치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번 이슈는 사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 의회의 반응 또한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내사 비용을 알아본 결과 시간당 225달러, 최고 5,000달러까지 지출이 예상되자 즉석에서 투표를 붙여 찬성 4표, 반대 1표로 왕에게 사과문 한 통만 보내기로 결정해 논란을 사고 있다.
시의원의 직위로 한 주민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한 가베요 시의원과 이에 대한 시의회의 반응으로 인해 당분간 주민들의 논란은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터스틴 시조례안에 따르면 소음문제로 진정서가 제출될 경우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와 세번째에는 최고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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