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加농산부장관 “자국 쇠고기 안전성 이미 입증
한국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로 불거진 양국의 무역분쟁이 세계무역기구(WTO) 내 분쟁해소패널(Dispute Settlement Panel)의 판단을 받게 됐다.
캐나다 통상부와 농산부는 지난달 31일 자국산 쇠고기를 수입을 허용하라며 WTO에 제소한 사건이 분쟁해소패널의 심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분쟁해소패널은 무역, 통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되는 심판부이다. 이번에 분쟁해소패널이 구성되면 한국, 캐나다 양국에서 3명씩 6명의 위원을 구성해 쇠고기 금지조치가 WTO에 위반되는 지를 판단한다.
스톡웰 데이 캐나다 통상장관은 이날 “한국의 쇠고기 수입금지는 국제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다며 “캐나다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게리 리츠 농산부 장관 역시 “캐나다 농산품은 높은 안전성과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며 캐나다 쇠고기의 과학적 안전성은 이미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리츠 장관은 “WTO가 캐나다를 지지할 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후 캐나다산 쇠고기를 전면 중단했다. 캐나다는 2007년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획득한 후 한국에 쇠고기 수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올해 3월 캐나다는 게리 리치 농산부 장관 등이 한국을 방문해 쇠고기 수입 재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캐나다는 지난 4월 한국을 WTO에 제소했다.
캐나다와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준비 중에 있어 양국이 쇠고기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vancouver@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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