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업계 “사이버안보법 조치 권한 불명확” 우려
사이버안보 비상사태 발발시 대통령에게 인터넷 차단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두고 미국 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미국의 IT(정보기술) 전문 매체인 CNET는 28일 존 록펠러(웨스트버지니아) 민주당 상원의원이 사이버 비상사태 선포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2009 사이버안보법 수정안’을 최근 마련했다고 전했다.
법안에는 대통령에게 비정부기관의 컴퓨터망과 관련된 사이버 비상사태 선포권을 부여하고,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일들을 수행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록펠러 의원은 유사시 대통령이 인터넷상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모든 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올 봄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후 인터넷 업계 등에서 인터넷 자유 침해 논란이 거세게 일면서 이번에 수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통신업계 대변단체인 `사이버안보동맹’의 래리 클린턴 회장은 개선되기는 했지만 법안 조항이 애매모호해 여전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수정안의 내용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사이버 안보위협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법안 내용에 정통한 상원 소식통은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인터넷 접속 차단권을 2001년 9.11 사태 직후 조지 부시 당시 대통령이 미국 내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금지했던 조치에 비유했다.
록펠러 의원은 지난 4월 사이버안보 법안 제출 당시 상수도에서 전기, 은행, 교통신호 등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 전부를 마비시킬 수도 있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필수적인 작업이라면서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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