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거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 형식과 절차는 어떻게 될까.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장(國葬)이나 국민장(國民葬)으로 거행될 수 있다.
국장이나 국민장은 전·현직 대통령이나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헌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인물을 대상으로 한다.
국장은 장의 기간이 9일 이내, 장의 비용은 전액 국고 부담인 데 비해 국민장은 장의 기간이 7일 이내, 장의비용은 일부만 국고를 보조한다.
국장은 장의 기간 내내 조기를 달고 장례일 당일 관공서는 휴무하지만 국민장은 당일만 조기를 달고 관공서 휴무는 없다.
역대 대통령들의 사례를 보면 현직에 있다가 서거한 박정희 전 대통령 1명만 국장으로 치러졌으며, 최규하 전 대통령은 국민장,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진행됐다.
지난 5월23일 급작스레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도 정부와 유족 측이 협의해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김 전 대통령도 유족이 국민장을 원하면 기획재정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 등 관계 국무위원 간담회와 임시 국무회의를 잇달아 열어 확정된다.
국민장이 결정되면 장의위원회가 구성되고 부처간 업무 분담과 소요 재원, 빈소 설치 및 장의 절차, 운구 계획 등이 정해진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장의위원회에는 입법.사법.행정 3부의 전.현직 고위공무원 1천10여명과 대학총장, 종교계, 재계 등 기타 사회지도층 인사 260여명, 유족이 추천한 친지 및 친분있는 인사 110여명 등 사상 최대인 1천383명으로 구성됐다.
공동위원장은 한승수 국무총리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맡았고, 집행위원장은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운영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선임됐다.
최규하 전 대통령 서거 때는 680명 규모의 장의위원회가 구성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 장의위원회도 전직 대통령 지위뿐 아니라 우리나라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 등을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족이 가족장을 끝내 희망한다면 장례 일정과 정부의 비용 지원 여부는 전적으로 유족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정부에서는 실무지원단을 구성해 장의보조금, 주요인사 조문 안내, 행사요원, 빈소 설치 및 영결ㆍ안장식 물품 등을 지원한다.
가족장 때 정부의 장의 보조금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경우 500만원, 윤보선 전 대통령은 1억원이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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