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즈 형사법원에 최근 우리 한인사회를 부끄럽게 하는 몇 건의 절도범이 체포되어 들어왔다. 그 중 하나는 나이 68세 되는 한국인 여자 노인이 백화점에서 좀도둑질로 체포된 사건이다. 나이가 연로한 할머니가 플러싱의 메이시 백화점에서 한두 점이 아닌 옷가지를 보따리로 들고 나오다 잡힌 것이다. 점원이 자리를 비우는 사이 이곳 실정이 어두운 방문객이나 방학 동안 들린 연수 학생들, 그리고 초기 이민자들이 도심(盜心)이 발동하는 모양이었다.
지난 봄에는 30대의 한 한국 청년이 다른 한인이 사는 아파트를 뜯고 들어갔다. 때마침 주인이 귀가하여 들어오는 통에 뒷문으로 도망하여 4층이나 되는 이 아파트에서 밑으로 뛰어내렸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으나 양쪽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체포되고 말았다. 이 사건은 법원으로 기소되지 못하고 그 사람이 입원중인 병원으로 판사를 비롯한 법원의 각 직원이 출장하여 입건재판을 해야 했다.
병원에서 변호사와 상담하는 자리에서 이 청년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이 아파트의 주인이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었고 이를 털려고 이 집을 지목하게 되었고 현재 실직자로 노모를 모시고 둘이서 살고 있다고 했으며 불법체류중이라 했다. 이 사람이 사실을 순순히 틀어 놓는 이유는 자기 자신도 이미 중형을 언도받을 것이고 또 당연히 추방조치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부끄러운 두 절도 사건에서 검찰은 놀랍게도 의외의 가벼운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해 주어서 법원의 주변 사람들이 놀라워했다. 백화점 좀 도둑의 경우 일반적으로 초범인 경우에는 단 하루 교육 프로그램에 보내서 공부를 마치면 6개월 기한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처리해 주거나 교육 프로그램에 갈 수 없는 사람인 경우에는 대개 3일간의 봉사 활동 일을 하는 것으로 같은 처분을 해 주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 노인의 나이를 참작해서 조건이 붙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내 주었다.
아파트에서 뛰어 내린 청년 절도범은 계속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 재판 일정이 수개월이나 연기되고 있었다. 이 사건을 맡은 국선 변호인은 그래도 열심히 검찰과 협상을 해 오고 있었다. 이 사건은 짧은 기간이라도 실형을 언도받을 것은 너무나 뻔한 것이었다. 형무소에 들어가게 되면 그의 불법체류 신분이 자연히 드러나게 되어 형기를 마치는 대로 추방 조치될 것이 정해진 순서일 것으로 보여 변호사는 추방이라는 조치가 기다리고 있는 불행한 상황인 것을 설명하고 형기라도 줄여주도록 검찰을 설득하고 있었다.
무려 석 달이나 지난 후에야 이 청년은 어느 정도 회복되어 처음 휠체어에 앉아서 법정에 출두했다. 법정에 나온 첫날 검찰은 그 첫 구형에서 놀랍게도 6개월 기소유예 처분을 제시하였다. 이 구형에 변호사는 물론이고 본인도 이를 믿지 못할 정도로 놀라고 말았다. 아마 검찰은 이 사건이 그래도 미수에 그친 사건이고 또 중상을 입고 오랜 기간 병원신세를 진데다가 추방까지 당한다니 추방이라도 면해주려고 실형 구형을 빼준 모양이었다. 더구나 다행인 것은 이 사람이 사건이후 계속해서 병원에만 있었지 형무소에 들어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불법체류 신분이 이민국에 알려지지도 않았다.
두 사람 모두 부끄러운 죄를 지은 사람들인데도 불구 검찰은 이런 호의를 베풀어주고 그들에게 참회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아무쪼록 이들의 도둑 심보가 씻어지길 빌고 싶다.
박중돈 / 법정통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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