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회항소법원, 8년 전 ‘무 도로법’ 규정 원상회복 판시
워싱턴-오리건 각 200만 에이커 해당
국유림의 벌목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연방규정이 법원으로부터 유효판결을 받음에 따라 8년 만에 다시 효력을 발생하게 됐다.
제9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5일 워싱턴주와 오리건주의 각 200만 에이커를 포함한 전국의 4,000만 에이커 삼림지역에 벌목용 도로를 신설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법원의 3인 판사부가 내린 판결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기 말인 2001년 전국 38개주 및 푸에르토리코의 국유림 5,800만 에이커 내에서 벌목과 채광 등 상업 개발행위를 금지시킨 소위 ‘무 도로법(Roadless Rules)’의 규정 중 대부분을 회복시켰다.
이 규정이 클린턴의 뒤를 이은 부시 행정부에 의해 유야무야 되자 워싱턴주 등 서부지역 주정부들과 환경단체들이 지난 2005년 이 규정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연방 산림청을 제소,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소재 항소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현재 와이오밍주에도 비슷한 케이스가 계류돼 있다. 현지 지방법원이 ‘무 도로법’의 폐지를 요구한 산림당국의 손을 들어주자 환경단체들이 제 10 순회항소법원에 상소했다. 관계자들은 제9 항소법원의 판결이 와이오밍 케이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시애틀 소재 자연보호협회는 제9 항소법원의 판결로 부시의 공화당 행정부가 자행한 자연훼손이 중지되게 됐지만 민주당인 오바마 행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자연림을 전국적으로, 영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다음 단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후인 금년 봄 벌목과 관련한 연방법 규정이 애매모호하다며 국유림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벌목 도로개설을 1년간 중지하도록 명령했었다.
한편,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는 5일 제9 항소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는 워싱턴주의 자연림 보호를 오래동안 숙원해온 주민들의 큰 승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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