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와 처를 포함해 모두 10명의 부녀자를 살해한 연쇄살인범 강호순(39)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사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사형수는 모두 60명으로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강호순이 지난달 23일 항소심에서 사형 선고가 있은 후 1주일의 상소 기간이 만료된 지난달 30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31일자로 사형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소송 판결에 불복할 경우 1주일 이내 해당 법원에 상소(항소 또는 상고) 의사를 밝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사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상소 기간에 임의로 상소권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역시 상소 기간이 지나면 형이 확정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강호순에 앞서 지난 2월 2007년 경기 안양에서 이혜진ㆍ우예슬 양을 살해하고 군포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성현(40)의 사형이 확정됐다.
또 지난 5월 서울 논현동 고시원 방화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뒤 항소를 포기한 정상진(31)에 이어 강까지 사형이 확정됨으로서 현재 수감 중인 사형수는 모두 60명으로 늘어났다.
강은 2006년 9월부터 작년 12월 사이 부녀자 8명을 납치ㆍ살해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으며 해당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살해한 혐의까지 추가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자, 장모집 방화 살인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판결은 달라지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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