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주택압류 사태를 막으려고 금융회사들이 주택담보 대출자의 모기지 비용을 낮추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쏠쏠한 연체료 수입을 거두는데 재미를 들인 모기지 업체들 때문에 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0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이번 주에 모기지 업체 경영진을 워싱턴으로 불러 주택압류 위기에 처한 집 소유자들에게 모기지 원리금 상환을 줄이는 조건 변경 등에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
재무부는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한 주택 소유자들의 모기지 원리금 상환액을 낮춰주는 조건 변경이 빠르게 진행돼 이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모기지 업체들이 이 일을 다룰 직원들을 더 고용하고 훈련시키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인력 부족이 주택압류를 막으려는 정부의 노력에 차질을 가져오는 주요 원인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모기지 업체들은 모기지 대출자가 연체할수록 연체료와 수수료 등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으므로 대출자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대출조건을 변경해 주는 것을 꺼리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연방정부는 모기지 업체가 주택 소유주에게 모기지 조건 변경을 해줄 경우 1,000달러를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게 하고 앞으로 3년간도 매년 1,000달러를 지원하는 혜택을 통해 조건 변경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는 이런 혜택보다 연체료를 징수하고 주택압류를 통한 매각 절차로 각종 수수료를 챙기는 것이 수입이 더 크다고 말하고 있다.
연체 때 모기지 업체들은 통상 월 상환금의 6%에 달하는 연체료를 부과하며 주택압류 절차가 진행될 경우 각종 법률 수수료 등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
모기지 자문사를 운영하는 데이비드 디키는 모기지 업체들이 대출조건을 변경해 주면 정부로부터 얼마 정도 돈을 받을 수 있지만 주택압류 절차로 들어갈 경우 더 많은 수수료를 거둘 수 있고 특히 이런 절차가 길어질수록 수입이 커진다고 말했다.
신문은 부동산 시장 조사업체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90일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미국의 모기지 건수는 180만건에서 300만건으로 늘었다면서 이 기간에 압류를 통해 은행이 소유권을 가져간 주택은 33만3,000건에서 24만5,000건으로 줄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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