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할증료 9월 부활… 미주노선 46달러 부과
올 3월부터 6개월간 적용되지 않았던 한국발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9월부터는 다시 부과될 전망이다.
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가(MOPS)는 갤런당 평균 1달러75센트~1달러80센트로 집계돼 국제선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인 1달러50센트를 크게 넘어섰다.
6~7월 평균 MOPS는 국제선 여객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의 3단계에 해당하는 수치로, 부과기준에 따르면 3단계는 편도 기준 단거리 10달러, 장거리 23달러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방콕과 싱가포르, 상해, 홍콩 등 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는 왕복 기준 20달러, LA와 뉴욕, 런던, 파리 등 유럽과 미주, 오세아니아는 46달러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유류할증료는 2개월 항공유 평균 가격을 한 달 후에 반영하기 때문에 6~7월 항공유 평균 가격은 9~10월에 적용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부과되는 것은 지난 2월 이후 7개월 만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올 3월부터 8월까지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부과되지 않았었다. 현재 3,300원이 부과되고 있는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9월부터는 4,000원 선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내선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은 국제선보다 낮은 1달러20센트인데, 현재 국제유가는 현행 2단계보다 한 단계 높은 3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최근 유가 상승으로 9월부터 국제선의 경우 유류할증료가 다시 부과될 가능성이 크지만 발권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8월에 발권을 하게 되면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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