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연비기준 재조정 50여 차종 제외… 27일부터 시행
중고차 현금보상 법안이 27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연방환경청(EPA)의 연비 재조정으로 현금보상 대상자였던 소비자들이 막판에 대상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연비가 낮은 고물차를 ‘트레이드-인’한 뒤 연비가 좋은 새 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최대 4,500달러를 지급하는 ‘중고차 현금보상’(Cash-for-Clunkers) 법안이 27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환경보호부(EPA)가 지난주 일부 자동차의 연비를 재조정, 지난주까지 중고차 현금보상 대상자였던 소비자들이 이번 주부터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EPA는 지난주 1984년 이후 제조된 차량 중 약 3만대의 차량의 연비를 재검토 한 뒤 연비를 상향조정 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약 50종의 차량이 중고차 현금보상에서 제외됐으며, 다른 50종의 차량은 포함됐다. EPA 측은 이에 대해 “연비 재평가로 인해 일부 차량이 중고차 현금보상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대신 같은 수의 다른 차량이 중고차 현금보상 대상에 포함됐다”며 “현재까지 이번 재평가로 인해 영향을 받은 차량은 약 100종에 그친다”고 덧 붙였다.
그러나 이번 재평가로 인해 소비자와 딜러들 사이에는 막대한 혼란이 야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판매 웹사이트인 에드먼드 닷컴은 막판에 중고차 현금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소비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전했다. 웹사이트 아이디가 John1152인 한 소비자는 “딜러 두세 곳으로부터 현금보상 자격을 확인받았고, 이번 주말 차를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EPA가 막판에 1993년형 도요타 캠리 왜건의 연비를 18마일에서 19마일로 상향조정하는 바람에 현금 보상을 못 받게 돼 새 차 구입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홍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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