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이 농구하다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교육구를 상대로 거액의 피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학생과 그의 가족은 뉴포트메사 통합교육구를 상대로 100만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요구하는 피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 학생은 지난 12월 코로나 델마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9학년 농구 토너먼트에 출전, 경기를 벌이다 넘어지며 벽에 붙어 있던 날카로운 철물에 손을 찢겨 깊은 상처를 입었다.
학부모측은 “학생들을 보호해야 하는 과정 및 사고방지 과정을 준수하지 않아 큰 부상을 야기했다”며 “농구경기장에 위험요소가 있는데도 이를 방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학부모측은 총 78만5,000달러를 요구했는데 이중 3만5,000달러는 치료비용, 25만달러는 부상으로 인한 미래 수입 감소, 50만달러는 피해보상비이다. 교육구 측은 “현재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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