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업계가 경기침체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새로운 규정의 시행으로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 의류협회 주최로 LA 다운타운 캘리포니아 마켓센터에서 열린 무료 세미나에서 소비자 제품안전향상법 등 새로운 규정이 의류업계 활성화를 막는 걸림돌이 될 것으로 지적됐다.
이날 ‘LA: 의류산업의 진원지’라는 주제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협회의 일세 메체크 회장은 “의류업계는 전에도 이들 규정보다 더 큰 이슈를 맞이하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여러 가지 규정이 한꺼번에 찾아왔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 2월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비자 제품안전향상법은 아동용 의류는 단추 등에 인체에 해로운 납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의류 생산업체들은 비싼 검사 비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진땀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
해외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통관절차 강화 조치도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해외에서 의류를 수입하는 업체들은 제품을 수입하기 전에 생산업체 등 자세한 정보를 연방 세관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관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현지 항구에서 제품이 선박에 실리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
이 규정은 올해는 시범적으로 시행되며 내년 1월부터 정식 시행되는데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제품을 빼앗길 수 있고 비싼 벌금을 낼 수도 있다.
또 공장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위험 물질에 노출되어 있다는 포스트를 부착해야 한다는 규정이 확대, 시행될 가능성이 있고 의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디자인 표절 방지법 등이 추진되고 있어 등 의류업계는 앞으로 험한 길을 걸어야 할 형편이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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