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후원으로 열린 무료 파산법 세미나에는 300여명의 한인이 참석해 파산관련 궁금증을 해소했다.
지난 23일 USC 비즈니스 익스팬션 네트웍이 주최하고 LA 한인상공회의소, LA 한인회가 주관한 무료 파산 세미나에는 300여명이 몰려 파산의 개념, 파산 절차, 관련법 등 파산과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했다. 본보가 후원한 세미나에서 데이빗 김 변호사는 “파산은 부채의 일부를 시간을 갖고 계획적으로 탕감 및 조정하도록 보장 받는 법적 권리”라고 설명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도 3번이나 파산을 했으며, 미 대기업도 재기의 발판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한인들이 정서상의 차이로 파산을 부끄럽게 여기는 경향이 많으나 파산을 피하기보다는 새 출발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여기고 도움을 청해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소개된 내용을 정리했다.
챕터 7-세금·학자금대출은 탕감대상 제외
챕터 11-상환계획서 제출 사업체 계속 운영
■파산법의 종류
▲챕터 7: 가장 일반적인 파산으로 보호자산(집, 차, 사업에 필요한 집기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을 이용해 모든 부채를 탕감하는 파산법이다. 양육비와 세금, 학자금 대출은 탕감 받는 부채에 해당되지 않으며, 크레딧카드 빚도 액수가 전체 빚의 50%를 넘을 때 해당되지 않는다. 파산신청 후 수입은 채무의무 없다.
▲챕터 11: 파산신청 후에도 계속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파산으로 일정기간 안에 빚을 갚겠다는 상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채권단의 투표를 통해 계획서 채택여부가 결정된다. 상환계획이 완료되면 상환에 포함되지 않는 빚은 탕감된다.
▲챕터 13: 고정 수입이 있고 일정 수준 이하의 부채(무담보 33만 6,000달러, 담보 101만650달러 이하)를 가진 월급자들에게 유용하다.
생계비(집, 자동차 비용)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한도 내에서 3~5년 거치 상환을 하고, 남은 무담보 빚은 탕감 받을 수 있다.
■자동중지(Automatic Stay)
파산은 부채를 탕감 받는 장점뿐 아니라 파산을 신청한 이후부터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도록 보장한다. 이를 자동중지라 규정 하는데 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있는 경우 소송도 즉시 중지돼야 하고 채무자의 자산에 대한 차압이 진행되고 있을 경우에 차압도 중지된다. 단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이혼소송, 운전면허 정지소송 등은 파산을 신청한 후에도 자동중지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채권자 우대(Preference)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가 친인척 등 일부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고 파산하는 것을 채권자 우대라고 규정한다. 이를 막기 위해, 법정관리인은 채무자가 90일 내외 채무한 자산은 다시 회수해 모든 채권자에게 똑같이 나눠준다. 따라서 꼭 갚고 싶은 빚은 파산 신청 90일 이전에 갚아 놓는다. 또한 파산 이후 담보설정이 돼 있는 채무자가 우선순위로 돈을 받으므로, 반드시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에게는 담보설정을 해 놓는 것도 좋다.
■재확인 계약(Reaffirmation)
파산을 한 이후에도 자동차나 주택 등 지키고 싶은 자산에 대해 페이먼트를 계속 내겠다고 신청하면(페이먼트를 갚을 능력이 되는 경우) 그 주택과 자동차는 채무면제 목록에서 재외된다. 사업을 하는 경우 임대장소를 파산 이후에도 유지하고 싶을 때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사기성 명의이전
사업장비 등 정말 버리기 아까운 자산의 경우 채권자에게 담보로 설정하거나 혹은 정식으로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 이름으로 명의만 이전하는 것은 사기성 명의 이전이라 규정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 정식으로 계약서를 만드는 등 매매 기록을 확실히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 파산 VS 사업체 파산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파산을 통해 사업체와 개인의 채무를 동시에 정리할 수 있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와 같이 법인형태를 취한 사업체의 경우, 법인의 채무에 대해 별도의 개인 보증을 하지 않았다면 법인의 파산이 개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13)480-0440 데이빗 김 변호사
<홍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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