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에고 한인회장 선거 관련법정 소송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직 한인회장들이 현직 한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정분쟁이 최근 장기화되느냐 아니면 일대 대타협 국면에 돌입하느냐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샌디에고 수피리어 법원은 지난 17일 오후 1시30분부터 퀸 조정판사 주재 하에 74호 법정에서 구두회, 김병목, 정성호, 그레이스 리, 알렉스 리씨(이상 원고측)와 이용일 SD 한인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리를 속개했다.
이날 재판부는 소송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의견을 절충할 수 있는 별도의 시간을 주었으나 양측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아 원만한 합의점 도출에 실패, 일단 다음 재판을 8월에 속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양측 진영의 분위기는 표면적으로는 끝까지 가서 가부간 결정이 나 한인사회에서 더 이상 이같은 소송사태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나오고 있지만 소송을 계속 해봤자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뿐 잃는 것이 더 많다는 판단아래 양측이 원만한 타협을 모색, 이쯤해서 재판을 종료하자는 타협 분위기도 수면 아래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용일 현 회장측은 회장 선거관련 재판에서 승소한 만큼 적어도 결자해지의 원칙에서 그동안 소요된 소송비용의 상당부분을 상대측이 배상하고 SD 한인회장의 명예를 실추한 점에 대해 한인사회에 공개사과하지 않으면 소송을 끝가지 밀고 나간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요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법정분쟁을 중단할 수 있다는 타협론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재덕씨 등 전직 회장 측도 한인회와 한인회장이 한인사회가 대화와 타협으로 단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앞장서야 하는데 오히려 반목과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법정소송을 끝까지 끌고 가겠다며 완강한 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다.
전직 회장 측은 외면상 강경자세를 고수하고 있지만 ‘이제는 가부간에 의사결정을 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 왔다’며 전선 확대보다는 일견 대타협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대타협론과 강경론이 동시에 제기됨에 따라 이번 소송 건은 이달 말 또는 8월 초에는 어느 정도 결말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17일의 조정심리는 전직 한인회장들인 구두회, 이재덕, 김병목씨가 지난 4월 한인회의 재정문제와 관련, 이용일 한인회장과 장양섭 직전 회장, 그리고 한인회를 상대로 법원에 관련서류 보전 및 공개를 위한 가처분 신청(TRO)을 제기한 바 있으며 재판부는 이 소송건과 이용일 한인회장 측이 그레이스 리씨 측을 상대로 제기한 법정비용 청구소송 건을 병합 심리한 것이다.
<노진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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