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항공운수권 제정안 입법 예고
미주노선 등 새로운 판도변화 예상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양대 국적항공사가 독점하던 국제항공노선의 복수 경쟁체제가 앞으로 폐지돼 향후 한미 항공노선 등 국제항공 시장에 새로운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한국 국토해양부는 항공 비자유화 지역의 국제항공운수권과 영공통과 이용권을 국적항공사들에게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배분하기 위한 기준·방법 등을 규정하는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22일부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제항공운수권(이하 운수권)은 국토해양부의 내부지침인 ‘국제항공 운수권 정책방향’에 따라 기존의 양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배분해 왔다. 하지만, 최근 항공법 개정으로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가 개편돼 다수의 신생·저가 항공사들도 국제선 운항자격을 취득하게 됨에 따라, 운수권을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배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규칙 제정(안)은 주간 6회 이상의 여객 운수권에 대해서는 둘 이상의 항공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하나의 노선에서 경쟁환경의 조성을 통해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면서도 국적 항공사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최소 주간 3회의 운수권을 배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개정으로 인한 미주노선의 판도변화는 즉각적으로는 나타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현재 양대 국적항공사 이외에 미주노선과 같은 장거리 노선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항공사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항공전문가들은 그러나 국내선에 투입되고 있는 단거리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는 일본, 중국 등 단거리 국제노선에서 경쟁이 확대되고 중소 항공사들의 규모가 커진다면 미주노선 역시 노선 공급자가 다변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8월10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의를 거쳐 9월 초부터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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