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는 가맹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분할결제(split sale)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비자/매스터사의 준수사항에 대한 이해 부족은 카드 소유자나 카드발행 은행이 지불을 거부하는 차지백(지불반환)으로 인한 가맹점의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 비자/매스터사의 준수사항 중 근래에 많은 가맹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조항이 ‘분할결제 금지’이다.
비자/매스터사에서는 가맹점이 카드발급 은행에서 정해 놓은 신용카드의 일회 결제 한도액 초과로 인한 지불 거절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한 상품의 가격을 여러 번 나누어 결제하는 분할결제를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고의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시간에 같은 신용카드로 2번 이상 결제하여도 분할 결제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실제 사례를 통해 분할결제에 대해 살펴보겠다.
고가의 가방만을 판매하는 명품점에서 마음에 드는 두 개의 상품을 놓고 고민하던 고객이 하나를 선택하여 카드로 결제를 마쳤다. 영수증이 프린트 되는 동안, 고객은 다른 상품도 구입할 것을 결정하고 같은 카드로 다시 결제하여 같은 업소에서 같은 카드로 1분 안에 두 번 결제되었다. 2개월 후 카드발급 은행은 카드 납부금의 미납으로 인한 은행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비자/매스터 규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위의 거래에 대해 차지백을 신청했다. 정상적인 거래였지만 가맹점은 분할결제 금지조항에 대한 위반으로 결제 금액에 대해 전액을 카드발급 은행에 지불해야만 했다.
이와 같이 비즈니스 업소는 분할결제 발생 때 차지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할결제에 대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분할결제 금지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각의 해당 프로세싱 회사나 뱅크카드 서비스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패트릭 홍
<뱅크카드 서비스>
(213)36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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