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의 메뉴판에 칼로리 정보가 공개된다.
가주는 모든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을 상대로 2011년부터 고객들이 주문 전에 볼 수 있는 메뉴와 안내판에 음식의 칼로리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법은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 고객이 요청할 경우 볼 수 있는 칼로리 정보 안내책자만 갖추면 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메뉴판에 칼로리 정보를 함께 기재해야 한다.
가주는 메뉴판 칼로리 표기 의무화를 법제화한 최초의 주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 전국으로 확대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패스트푸드 업계는 칼로리 정보 표기 의무화에 발맞춰 메뉴에 저칼로리 음식임을 나타내는 로고를 도입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명 중식 패스트푸드 체인점 팬다 익스프레스는 최근 메뉴에 칼로리를 표기하면서 저칼로리 메뉴를 대상으로 건강 로고를 도입해 화제가 되고 있다. 웍 스마트(Wok Smart)라 불리는 이 로고는 250칼로리 이하의 메뉴에 부착되고 있으며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판다 익스프레스는 웍 스마트 로고 도입으로 칼로리 부착 의무화의 파고를 넘으려 하고 있으나 여전히 칼로리 공개에 따른 부담은 커지고 있다. 팬다 익스프레스의 주 메뉴인 오렌지 치킨(1인분)의 경우 500칼로리에 27그램의 지방, 810밀리그램의 소금이 들어 있다. 패스트푸드 업계는 이와 같은 상세 정보가 제공될 경우 매출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심민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