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해결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한 일종의 계약이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부동산의 소유주가 소송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보험을 가지고 있는가 이고 사업체나 부동산에 보험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경우에 보험이 보호해 주는지를 보험계약을 잘 살펴보는 것이 우선 순서이다.
많은 분들이 소송을 당하게 되면 우선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을 하는 것을 보는데, 보험이 있고 그 보험이 보호해 주는 종류의 사안이라면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대신 해결해 주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보험을 가지고 있는 이유이다.
하지만 보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험증서(insurance policy)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을 커버하는 지가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보험회사가 일단 해당 사고가 계약자가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는 커버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포기하고 마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히 살펴보고 실제 그 내용이 보험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테면 상가 앞에서 손님 간에 총격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상가주인이나 건물주를 소송했을 경우 이런 사고에 대한 소송도 본인의 보험으로 커버되는지 혹은 보험계약에 이런 문제는 커버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보험계약을 해석해 보기에는 이런 총격사건의 피해자가 상가 주인이나 건물주를 경비 등 관리 소홀을 이유로 소송한 경우에 커버가 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문구가 없고 보통의 부주의에 의한 책임을 커버해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때 보험회사가 소송을 맡아 대응해 주든지 피해액의 보상을 해주지 않고 여기에 악의적인(bad faith) 요소가 있다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소송도 가능하다.
또한 전체 소송내용 중 어디까지 커버되는지를 유보한 상태에서 보험회사의 변호사가 변호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보험을 든 사람이든 간에 이해상반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보험을 든 사람은 자신의 변호사를 따로 고용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럴 경우에 법원은 따로 고용한 변호사의 변호사비까지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회사가 보험에 커버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사건을 해결해 주지 않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경완 <변호사>
(213)388-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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