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3만5,000가구의 주택 신축을 의무화한 남가주 정부협회(SCAG)의 요구는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어바인시의 항소를 기각시켰다.
주 항소법원은 SCAG가 부여하는 의무조항에 대해 ‘관할권이 없다’고 판결하고 SCAG의 손을 들어주었다. 제4지구 항소법원 윌리엄 릴라아스댐 판사는 “주법에 따르면 SCAG는 인구가 늘어나는 시정부에 인구 증가율과 비례한 주택 추가건설 의무조항을 부여할 수 있다”며 “SCAG의 처사는 이러한 주법을 따르는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강석희 어바인 시장은 “어바인시는 오렌지카운티 전체 6%의 인구와 8%의 부지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SCAG는 어바인 시정부에게 OC 전체 주택 필요량의 40%를 요구하고 있다”고 SCAG의 부당한 처사를 비난했다.
어바인시 관계자들은 SCAG가 인근 애나하임에는 9,498채, 샌타에나에는 3,393채, 헌팅턴비치에는 2,092채만 짓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부당하다는 견해다. 특히 애나하임과 샌타애나시는 어바인시보다 많은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기에 어바인 시정부 관계자들에게는 SCAG의 이같은 처사가 받아들여지기 힘든 것. 더군다나 어바인시는 이미 저가 주택 4,000여채가 있는데다 오는 2025년까지 주택 1만여채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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